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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주민 "사드 배치 위법"…국방부 상대 행정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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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발사대 2기가 공중을 향해 포문을 세워놓고 있다. 매일신문DB
성주 사드 발사대 2기가 공중을 향해 포문을 세워놓고 있다. 매일신문DB

사드(THAAD·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 배치 적법성을 놓고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 행정기관이 당사자 신청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 내에 일정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적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9월 사드 최종 부지로 골프장이 있던 롯데스카이힐컨트리(경북 성주군 초전면)를 확정했다. 다음해 2월에는 롯데와 주한미군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주민들은 이같은 사드 배치 단계에서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주민 사전계획 열람 및 의견수렴도 행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주민 반대에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강행했고, 지난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완성했다.

성주·김천 주민들은 앞서 외교부장관을 상대로도 사드부지 공여 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1심은 소를 각하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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