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지난 9일 군청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군위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정평가사, 전직 공무원 등 위촉직 위원 10명과 당연직 5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세심의위원장에는 장윤탁 전 군위읍장을 선출하고, 지방세심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재산세 이의신청(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공정하게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진열 군수는 "경기 침체로 군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지방세심의위원들의 역할이 크다"며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지방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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