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이 계부에게 성폭행당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친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씨의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방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실형의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A씨에게 5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명령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의 친딸인 B양이 새 남편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반성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눈물을 보였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새 남편인 C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피해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2021년 5월, 청주지역 내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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