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지난 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7년 판단을 깨고, 징역 15년과 5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남편 B(41) 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인신고를 앞두고 B씨로부터 예물과 자동차 등을 받기로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이전부터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어 이에 격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한 뒤에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고 샤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감형했다.
2심은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사망 여부를 확인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사회 경험이 부족한 탓에 다소 허황된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모욕과 기망행위에 대한 분노 등이 폭발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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