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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솥밥' 먹었던 보건소장-보건과장 맞대결…경산시보건소장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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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숙 전 소장"'의사' 우선 임용원칙 지켜야" vs 안병숙 과장 "보건행정 경력 공무원도 소장 수행 잘할 수 있어"

경산시민들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경산시보건소 앞에서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경산시민들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경산시보건소 앞에서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개방형직위인 경북 경산시보건소장 3차 공개모집에 안경숙(62) 전 시보건소장과 안병숙(57) 보건행정과장이 지원, 보건소장 자리를 두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 간에 맞대결이 펼쳐진다.

경산시에 따르면 15일 마감한 경산시보건소장 채용 3차 공모에 의사 출신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간 경산시보건소장을 역임한 안경숙 전 소장과 보건직 공무원인 안병숙 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지원했다.

두 지원자는 코로나19 발생 당시 경산시보건소에서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사이다.

안 전 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중보건 향상,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업무 등을 총괄하는 보건소장은 이 분야 전문가인 의사를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안 과장은 "보건소 기능 변화로 진료중심에서 시민들의 건강 및 보건증진 교육과 예방, 식품안전 등 종합적인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오랫동안 풍부한 업무 경력을 가진 간부공무원도 보건소장직을 충실히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거쳐 오는 20일쯤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시 인사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 임용권자인 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한 명을 임용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의사 면허 소지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보건소장 공개모집을 했고, 이때 단독 지원했던 안경숙 당시 보건소장을 '부적격' 의결(매일신문 2022년 12월 29일 보도)해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3차 공모에서는 응시 자격을 의사 면허 소지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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