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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손실 보전" 건보공단, 임직원에 모금 강요…실제 3억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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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 효율화·자성 차원"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9월 발생한 46억원대의 횡령 사건의 손실금을 메우려 직원들을 상대로 강제성을 띈 모금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단 사내 게시판에는 '횡령 손실금 보전을 위한 성금 모금 안내'라는 제목의 모금 대상, 방법, 기간 등이 담긴 긴급 공지가 올라왔다.

공지에는 "횡령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횡령 손실금 보전을 위한 사회공헌 특별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소개하며, 모금 목적으로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을 제시했다.

참여 대상은 '임원 및 1, 2급 간부 직원'으로 명시했다.

모금이 마감된 지난달 말까지 총 875명이 참여해 3억4천399만원이 모였다.

손실금 보전 모금은 당시 인력지원실장이 주도했고 강도태 이사장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직급별 최소 성금액이 제시됐고, 전산 시스템에서 모금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강제성을 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수의 건보공단 관계자는 채널A를 통해 "1급은 최소 100만 원, 2급은 최소 50만 원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성금 모금은 횡령 문제를 포함해 건보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또 자성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라며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 됐던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정보를 조작, 지난해 4∼9월 사이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횡령 사건에 대해 재차 사과한 뒤 "간부 중심으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활용해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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