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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 불체포특권 내려놔야…이재명 대표 결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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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일반 국민은 감히 누릴 수 없는 특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30차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은주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30차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은주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행하는 선택적 수사에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법적판단을 국회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법원에서 다투고, 판사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의혹을 해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며 "이번 체포동의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지 모를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는 이 특권적 절차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소송법 상 절차를 계속 진행할 지 여부를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은 감히 누릴 수 없는 특권이다. 검찰의 수사 방침에 대해 국회의원만 억울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일반 국민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치면 판사 앞에 가서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 권리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유죄 여부를 국회가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껏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때마다 자기편이면 부당하니 거부하고 반대편이면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상대 당의 공격 수단 만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검찰의 구속수사 요구에 자신이 직접 반론을 펼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있고 구속적부심 제도도 있다"며 "설사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3심까지의 재판 과정이 있다. 적어도 이 모든 사법적 판단과 절차를 불신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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