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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노조, 회계 의무 안지키면 지원서 배제…부정 적발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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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단호한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정부도 같은 날 해당 노조에 대해 지원금 중단과 환수, 현장 조사 등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민 혈세인 수천 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정부도 회계법 위반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거 20%였고,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법·제도 합리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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