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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연고자·저소득층 사망자에 '공영 장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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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별 협약 장례식장 또는 장례업체에 현물 지원 서비스

대구시는 올해부터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시민 중 장제 처리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공영 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올해부터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시민 중 장제 처리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공영 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올해부터 8개 구·군과 함께 무연고 사망자와 장제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공영장례 서비스를 시행한다.

공영 장례는 장례없이 시신이 '처리'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 시민에게 빈소를 마련하고 검소한 장례 의식을 제공해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8년 134명에서 지난해 246명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는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나 추모 절차 없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이동해 바로 화장하고, 시립봉안당에 안치 후 산골 처리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예산 2억원을 편성, 공영 장례 지원에 나섰다.

대구시내 각 구·군은 장례식장 46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올 들어 고인 10명의 공영 장례를 치렀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사망자 가운데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제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공영 장례 지원자로 결정되면 빈소와 제물상, 제례 물품, 대리 상주, 상복 대여 등 1회 당 80만원 한도 내에서 현물 서비스가 제공된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각 구·군이 직권으로 지원 결정을 하며, 저소득층 사망자는 연고자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군에서 지원을 결정해 협약 장례식장 또는 장례업체에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의관 대구시 복지국장은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하고 유가족과 지인이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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