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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한 곳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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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전체회 월 2회, 법안소위 월 3회 이상 개최해야
장철민 의원 "법안소위 열지 않을 경우 페널티 줘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
22일 국회에서 열린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1년 3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장 의원 분석 결과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준수한 상임위는 전무했다.

월평균 법안소위 개최 실적도 저조했다.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총 274회(월평균 1.3회) 열렸고, 지난해에는 17개 상임위가 총 122회(월평균 0.6회) 법안소위를 개최했다.

특히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단 두 차례 개최했다.

장 의원은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5개월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아 도심융합특구법은 발의 5개월 만에 소위에 겨우 상정됐다. 그나마도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국회가 뒷전으로 미루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일하는 국회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않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세비를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본희의 결석 시 특활비를 감액하는 것처럼 법안소위를 열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도록 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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