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 대구경찰청이 현직 조합장 등 3명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한 농협 조합장 A씨는 지난해 설 명절 기간 조합원 5명에게 돼지고기 선물 세트(개당 3만 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제한)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에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26명에게 전복 세트(개당 4만5천원)를 제공한 또 다른 조합장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나머지 1건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송치했다고도 덧붙였다.
관련 법에 따라 조합장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2015년과 2019년 치러진 1,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대구에서만 5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80명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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