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 대구경찰청이 현직 조합장 등 3명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한 농협 조합장 A씨는 지난해 설 명절 기간 조합원 5명에게 돼지고기 선물 세트(개당 3만 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제한)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에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26명에게 전복 세트(개당 4만5천원)를 제공한 또 다른 조합장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나머지 1건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송치했다고도 덧붙였다.
관련 법에 따라 조합장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2015년과 2019년 치러진 1,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대구에서만 54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80명이 입건됐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