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보험가입을 시작으로 올해는 보장항목을 추가, 군민들의 보장 내역을 넓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다.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29개다.
보장금액은 5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이다. 특히, 이태원사고로 인해 사회재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사회재난사망의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안전복지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고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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