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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논란… 교육부 "학폭 근절 대책 다음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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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할 것"
서울대 입시 감점 실제 반영 여부엔 "대입 문제는 대학 자율"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하루만에 낙마한 가운데 교육부는가 다음 달 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2년 큰 틀이 수립됐고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흘러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매년 3월 말쯤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시행계획을 내놓는다. 올해는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의 파장이 상당하기에 이를 계기로 관련 대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한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중 같은 기숙사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간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정 변호사는 아들의 전학을 취소하고자 법적 대응에 나서며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다.

2019년 4월 최종 패소하기까지 정 변호사 아들인 정군은 이 학교를 약 1년간 더 다닐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 피해 학생이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정 변호사 아들은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대입 과정이 공정했는지 교육부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 100%를 반영했으며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실제 감점이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문제는 대학의 자율이며, 이 부분은 서울대에 질문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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