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군사기밀 유출'(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책 내용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담인 안보협의회의(SCM)와 관련한 내용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부 전 대변인이 책을 펴내면서 군사기밀을 포함시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3일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 전 대변인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 했다.
부 전 대변인의 저서는 지난해 3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직접 둘러봤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일 천공의 관저 후보지 방문 관련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부 전 대변인을 비롯해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달 말 경찰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천공 명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옛 육군참모총장 공관(현 대통령 관저) 인근 기지국에서 천공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기록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달 서울경찰청은 천공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및 통화 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천공이 공관을 다녀간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이나 국방부 영내 서울사무소 인근 기지국과 천공의 휴대전화가 신호를 주고받은 기록은 없었다.
다만 천공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공관을 방문했거나, 타인 명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것만으로 관저 출입 여부를 결론 낼 수는 없다.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수사가 더 필요하다. 아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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