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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무시한 차에 받혔는데 과실 30%?"…분심위 결정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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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보배드림.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와 관련해 피해자가 억울한 과실 비율을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최근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주차장 사고 1년째 결론이 안 나는데"라며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지하주차장 입구 및 출구 차단기 인근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 장면이 담겼다. 입구를 통해 들어오던 BMW 차량이 주차장 내부에서 진로 유도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출구를 향해 정상 주행하던 A씨 차량을 측면에서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주차장 바닥에는 입구 및 출구 통로에 각각 유도선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A씨는 사고 초기 과실 비율 판단 과정에 대해 "1차 분심에서 9:1(A씨 과실 10%) 그냥 신경 쓰기 싫어 마무리하려 했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 했다"며 "2차 분심에서 7:3(A씨 과실 30%)이 나와서 너무 괘씸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보험사를 이용 중이어서 개인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이건 너무 화가 나 소송까지 알아봤으나 같은 보험사라 개인 소송으로 가야 한다더라. 보험사는 계속 '주차장 사고라 100:0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같은 사고 처리 결과가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유도선까지 그려져 있는데 100:0이 아닌 게 이해가 안 된다", "피해 차량은 명백히 정상 주행 중이었고, 가해자가 들이받은 상황인데 왜 과실이 있느냐", "이건 소송 가면 무조건 100:0 나올 사고" 등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비슷한 사고 관련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B씨는 최근 주차장 내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일어난 접촉 사고에 대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8대 2 결과를 받았고, 이에 소송을 제기해 2심 끝에 10대 0으로 결론났다는 소식을 이 커뮤니티에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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