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조 조합원 절반 이상 요구나 황령·배임 있으면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13일 국민의힘, 정부부처·민간전문가 모여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협의회 개최
김기현 "강성 거대 귀족 노조는 사회적 책무 다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 조합원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때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당정은 노조와 산하조직이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면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 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한다. 회계 감사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고 임직원 겸직은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당정은 조합원의 회계 서류 열람권을 강화하고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내놨다. 노조가 불리한 처분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외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해태하는 행위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을 강요하는 행위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강성 거대 귀족 노조는 조합원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립적이 아닌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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