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노조가 대구시 구·군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4일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조가 달서구 등 대구 5개 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고시 처분이 신청인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거나 고시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판결 취지였다.
마트노조는 지난달 대구시와 각 구·군이 월 2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꾼다고 고시하자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대형마트나 관련노조가 없는 남구, 중구, 달성군을 제외한 5개구를 상대로 고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날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이 이뤄진 것으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둘째, 넷째 주 월요일로 유지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법률 규정을 대구시가 위반했다며 대구시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와 각 구군은 향후 행정소송과정에서 이번 변경고시의 합법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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