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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0㎞→60㎞, 도심 제한속도 일부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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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0㎞ 속도제한 표지판. 연합뉴스
시속 50㎞ 속도제한 표지판. 연합뉴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목표로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재설정된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마련한 이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손을 보는 맥락이기도 하다.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를 일괄 적용하는 정책인데, 이에 대해 일부 구간 및 시간대 등에 따라 제한속도를 상향하게 된다.

▶경찰청은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적은 경우 또는 교량·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 다시 말해 보행자가 별로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높인다.

아울러 간선도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17일 전국적으로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재설정 내지는 사실상 폐기로 해석된다.

도심 제한속도에 대해 '일괄적으로' 시속 50㎞에 맞춘 것에서 예외 사항을 두고 탄력적 적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는 맥락이다.

애초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 방침을 밝혔다.

당시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8개 시·도의 109개 구간 246.95㎞(연장)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높였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 대해서는 야간 시간대 속도 상향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어 해당 방침이 좀 더 확대되는 수순이다.

다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수순과 관련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폐기가 아닌 수정"이라고 언급하기는 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이날 워크숍에서 여러 교통사고 감소 방안을 밝혔다.

최근 이슈가 잇따르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 대각선 횡단보도(건널목) 및 동시보행신호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의 모든 방향 보행 녹색 신호를 켜는 방식이다. 동시보행신호는 교차로 내 모든 방향의 횡단보도 보행 녹색 신호를 한꺼번에 키는 신호 운영 방법이다. 이들은 교차로 내 차량의 진입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 보행 안전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찰은 번호판이 뒤에 있는 이륜차 단속을 위해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한다.

또 2종 보통면허만 대상인 자동변속기 차량 시험을 1종 보통면허에 대해서도 도입한다. 따라서 자동변속기로 승합차 및 화물차 면허도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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