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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내일 부산행,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재판 증인 출석

조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
조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자신이 원고인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시선이 향하고 있다.

조민 씨가 지난해 4월 이뤄진 부산대 측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 처음으로 입장 등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사면허 박탈과 직결되는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갈릴 재판이기 때문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민 씨는 내일인 16일 오후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리는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한다.

이 증인신문은 원고 조민 씨가 원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에 대한 증인신문은 '당사자 신문'이라고도 표현한다.

지난 2월 2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번 증인신문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판은 공개로 한다.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조민 씨는 지난 2월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며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얼굴을 알려 화제가 됐고, 이어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사생활을 노출하며 아버지 조국 전 장관 지지자 등의 지지와 응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어 내일 자신이 원고이며 공개로 진행되는 재판 증인신문 때도 공개 행보를 보이며 관심을 모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5일 교무회의에서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그해 1월 27일 대법원이 조민 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벌금 5천만원 선고를 확정한 이후였다.

당시 부산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점은 물론, 부산대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도 들어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조민 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줄 것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냈다.

이어 그해 4월 18일 부산지법은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조민 씨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즉,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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