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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임대 강요, 4억원 갈취"…경북서 '건폭' 16명 검거,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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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노조 간부 A씨 등 2명 구속, 14명 불구속 입건
건설 장비 임대 요구, "불응 시 공사 방해할 것" 협박해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에서 건설 공사업체에 '우리 노조 건설장비를 쓰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수억원을 받아낸 이른바 '건폭'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16일 민주노총 한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16명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붙잡아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북 건설현장 3곳에서 공사업체에 특정 건설장비만 쓰도록 강요해 임대비 명목으로 약 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등 건설현장을 돌며 타 지역에서 온 건설장비가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입구를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자신이 속한 노조 지부의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피해 공사업체의 타설공 책임자와 일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책임자를 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 건설 현장이 여럿인 점, 피해 금액이 큰 점, 노조 차원의 조직적 방해인 점 등을 고려해 이들 중 노조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서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날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모두 21건, 9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 중 2명을 구속, 20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8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건설현장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조직적·고질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기락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2대장은 "반부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며 행하는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정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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