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찰청, 대구지역 노조사무실 4곳 압수수색 중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내용으로 알려져, 경찰 "내용 확인은 불가"

대구경찰청이 대구지역 노동조합 사무실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17일 오전 8시부터 대구지역 노동조합 사무실 4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다.

경찰은 최근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확인을 위한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노조원 채용 강요와 노조발전기금 등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상대로 4천4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산하 A노조위원장을 구속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의 이날 압수수색도 건설노조가 공사 현장에서 휘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역시 지난 16일 수억원대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한국노총 강모 전 수석부위원장의 주거지와 한국노총 사무실에 대한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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