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주 상수도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건,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불구속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매일신문DB
매일신문DB

경북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 업체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8일 경북 성주 상수도 부설 공사 현장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A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 능력 평가기준 마련 등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원청업체의 공사금액은 87억원으로 처벌 대상이 됐으나,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15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대상(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이라 처벌을 피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