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 업체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8일 경북 성주 상수도 부설 공사 현장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A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 능력 평가기준 마련 등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원청업체의 공사금액은 87억원으로 처벌 대상이 됐으나,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15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대상(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이라 처벌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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