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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탄핵 선동' 北 지령 받은 민노총 간부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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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지역서 北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
수년간 통신 연락하며 지령문 주고받아

검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검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검찰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명(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공공수사부(부정검사 정원두)는 전날(22일) 민노총 전·현진 A 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대상은 조직국장 A 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노총 산하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 평화쉼터 대표 D 씨로 각각 알려졌다.

A 씨 등은 2017년~2019년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와이 등 동남아 지역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조선노동장 직속 문화교류국 공작조를 세 차례 접선한 혐의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여름 사이 북한 공작조와 수차례 회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외국 이메일 계정과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일명 '사이드 드보크' 등을 활용해 북측과 수년간 연락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등은 이들은 계속 추적해 북측과 접선한 정황들을 포착, 지난 1월 18일 압수수색을 벌여 A 씨의 휴대전화, ITB 용량의 외장하드, 책 '녹슬은 해방구' 등을 압수 물품으로 확보했다.

이들은 또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사고 후, 북한 측으로부터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반정부 시위 구호가 적힌 지령을 받은 의혹도 받고있다.

국정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의 북측 접촉 정황과 확보한 압수 물품을 분석, 이들이 범죄 혐의점이 소명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내주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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