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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 군부대 이전 사업 지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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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의 이전 및 유치를 종합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구시가 추진하는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의 군부대 이전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부대 이전은 전국적인 이슈이다. 도심에 군부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 제한에 따른 지역 낙후를 우려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은 생존을 위해 군부대 유치에 뛰어들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군부대 이전의 최대 관건인 대체 부지 확보 절차에 처음부터 국방부·군이 참여토록 제도화했다. 현재는 안보 적합성 등이 고려돼야 하는 대체 부지 선정을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다. 국방부·군은 지자체의 선정이 끝난 뒤에야 안보 영향력을 검토한다. 만약 국방부·군이 부적합 의견을 내면 지자체는 대체 부지 선정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

특별법은 종전 군부대 부지 관할 지자체의 부담을 낮춰 지역 주민 요구를 수렴토록 했다. 국가가 이전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또 지자체별로 할당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특례를 뒀다. 군부대의 종전 부지 면적만큼 해제 총량을 늘려주는 것이다. 군부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 군부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둬 국고 보조금 인상, 외국인 투자촉진법 적용 등의 종합 지원 방안을 설계하도록 했다.

현재 이전 논의 중인 군부대는 대구를 비롯해 전국 30여 개에 이른다. 그러나 관계 기관별 역할, 지원 방안,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이전 논의가 주먹구구식이며,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 지역에 민·군 상생복합타운 조성 등 주민 지원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군부대 이전 사업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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