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주행 중이던 승용차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킥보드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 당시 킥보드 운전자는 헬멧을 쓰지 않고 차도를 가로질러 사고를 유발했으나 보험사는 승용차 운전자도 과실이 있다고 봤다.
2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많이 다쳤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충북 충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교차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을 하던 중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도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드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유턴 지점을 향해 도로 2차선에서 중앙선 쪽으로 가로질러 가던 중 1차선을 주행하던 A씨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갈비뼈 6대가 부러지고, 간과 비장이 파열되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호 받아 잘 가는데 갑자기 나오셨다. 서로 교통법규 및 질서를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라 안타깝다"며 "보험사에서는 저과실 할증은 안 되지만 사고 건수 할증이 된다니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해당 사고는 경찰에 접수돼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에서 블랙박스 차량 과실을 인정해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가서 무죄를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판사를 어떤 판사를 만나는 지에 따라 블랙박스 차량에 잘못이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전동 킥보드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 조심했어야지' 하는 판사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블랙박스 차량 잘못이 없다고 봐야 옳다"라며 "보험사에서 면책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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