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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50대 부부 폭행한 30대 女 사회복지사 징역형

소주병 파편 튀어 시비 붙어 몸싸움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소주병 파편이 튄 문제를 놓고 싸움이 일어나 50대 부부를 폭행한 30대 여성 사회복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30대 여성 황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금천구 소재 아파트 상가 1층 복도에서 50대 부부와 시비가 붙었다. 황씨의 남편이 떨어뜨린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 가족에게 튀어 50대 여성 A씨가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후 황씨와 A씨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흥분한 황씨는 휴대폰으로 A씨의 이마를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황씨는 행동을 제지하는 A씨의 남편 B씨를 발로 차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황씨는 곧 출산을 앞둔 임신부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수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씨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황씨가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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