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31일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다만 핵심 의혹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부지검은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촛불집회가 더 커질 수 있으니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국회와 언론 통제 방안, 여의도 군대 투입 계획 등도 포함됐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9월 전역하고,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지난 29일 도피 5년 3개월 만에 자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즉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입국 당시 조 전 사령관은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했는 지를 묻는 말에는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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