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경찰, 강남 납치·살해범들 신상공개위 5일 연다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오는 5일 진행한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한다.

위원회 개최 여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송치하면 신상공개가 안 되니까 그 전에 결정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는 당초 3명이었지만 전날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새로운 피의자 1명을 입건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이미 체포된 연모(30·무직) 씨와 황모(36·주류회사 직원) 씨, 이모(35·법률사무소 직원) 씨를 포함해 총 4명이 됐다.

이 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 여성을 차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연 씨와, 황 씨, 이 씨가 아닌 최근에 검거된 A씨의 경우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제외한 3인조 중 이 씨가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모의해 황 씨와 연 씨에게 납치·살해를 청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씨가 황 씨에게 범행을 제안하면서 700만원을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이 씨에게도 배후에 누군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씨가 황 씨에게 건넨 돈이 이 씨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착수금 4천만원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 씨와 돈을 주고 받거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된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거래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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