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4차례 신고를 당해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살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쯤 아내 B(당시 44) 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 한 미용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를 피해 도심 골목으로 몸을 숨긴 뒤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외도한 B씨가 이혼을 요구한다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 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 B씨 등에 대한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4차례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조치하고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해 승인받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지만, 참사를 막지는 못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 주거지 및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범행 당일 B씨의 미용실을 찾았다가 길거리에서 B씨를 살해했다.
사건 직후 A씨 자녀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아버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피해자는 살기 위해 맨손으로 흉기를 막아야만 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의 외도를 탓하는 모습이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며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복의 목적은 부인하나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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