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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짙은 화장 한 조민이 메스 들고 덤벼드는 악몽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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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병원 갔는데 흰 가운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조민이 메스 들고 덤벼드는 악몽에서 벗어났다"고 비꼬았다.

전 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조민은 조국의 바벨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곧 복지부는 조민의 의사자격을 취소하게 된다"며 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민 씨가 너무 하다고, 가혹하다며 '의전원 취소'는 부당하다고 한 재판에서 졌다"며 "재판부는 '사회적 공정함'을 위해 조민 씨의 의전원 취소는 옳다고 이유를 적시했다"고 전했다.

전 전 의원은 "단군이래 최고 파렴치 조국에게 딸 조민은? '허영과 거짓의 바벨탑' 이었다. 오늘 판결로 바벨탑은 와르르 무너졌다"며 "의사면허 곧 취소되니 돌팔이 의사 노릇하면 구속돼요. 조민양"이라고 쏘아 붙였다.

앞서 지난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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