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고자 오는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111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주요 감독대상은 ▷가연성 물질 취급 건설현장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사업장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화기의 취급·관리, 화재 발생 시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여부, 대피로의 사전 확보 등 화재·폭발 사고의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모두 살펴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개선을 명령하고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엄벌할 방침이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화재·폭발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화기의 취급·관리와 화재 발생에 따른 비상 대응 체계 구축, 화재 시 대피로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재·폭발 예방 핵심 안전수칙이 포함된 화재폭발 예방 안전수칙 및 비상대피 가이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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