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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예운전 쌔앵~ '단속사각' 배달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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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자료사진 연합뉴스
배달 오토바이.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달 오토바이에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단속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관련 법 개정 작업도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토바이에도 앞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 가운데 하나로, 현재 구체적인 실행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경우 전·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후면에만 번호판을 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 장비가 전면 인식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 논의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 증가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늘어나면서 필요성이 더욱 제기됐다.

특히 일부 첨단 장비를 제외한 기존 무인단속카메라가 전면 번호판 인식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2만7천여대의 무인카메라 중 후면번호판 단속이 가능한 카메라는 890여 대로 3%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오토바이에도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전체 오토바이가 아닌 배달 등 영업용 차량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운행 중인 배달 오토바이에 대해 즉시 적용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은 스티커나 아크릴 형태의 전면번호판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영업용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시범사업'을 진행해 제도 도입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었다. 약 1년간 운영한 뒤 설문조사와 법규 위반 건수 변화를 분석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시범사업 참여 신청자가 당초 목표였던 5천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신청자는 258명에 그쳤다. 대상 지역도 서울을 포함한 인구 100만 명 이상 특·광역시로 확대했으나 참여율은 낮았다. 서울은 57명, 부산은 11명에 머물렀다.

참여자들은 오토바이 전면에 스티커형 번호판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험료 할인과 엔진오일 무상 교환, 전기차 무상 점검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참여가 저조했던 배경에는 단속 강화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센티브보다 앞번호판 부착 시 무인카메라 단속과 과태료 등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 같다"며 "이걸 보면 배달라이더들이 앞번호판을 달 경우 법규 위반 때 심리적으로 꽤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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