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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 무시해" 중증 지적장애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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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라' 얘기에 대꾸 않고 무시한다며 무자비하게 폭행
쓰러진 상태에서 여러차례 머리 타격 "사망가능성 알 수 있었다"

대구법원 본관. 매일신문DB
대구법원 본관. 매일신문DB

평소 알고 지내던 중증 장애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9시 45분쯤 대구 남구 한 도시철도역 출구 인근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B(54)씨에게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B씨가 대꾸하지 않고 무시한다며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평소 욕설을 하고 약을 올린다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A씨 주먹에 한 차례 얼굴을 맞은 B씨는 인도에 쓰러져 기절했으나, A씨는 이후에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분을 여러번 차고 밟았다. 또 근처에 있던 금속제 화단 울타리에 B씨 머리가 여러차례 부딪히게 했다.

B씨는 이같은 폭행으로 이마 부위에 골절상을 입고 관련 합병증으로 같은달 24일 사망했다.

법원은 "취약한 중증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유족들의 피해나 고통을 치유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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