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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 "간호법·의료법 통과되면 총파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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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
25일 총파업 결의 여부 최종 결정…"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확대임원연석회의를 열고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동총파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제공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을 담은 간호법안과 중범죄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의료 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파업을 결의할 경우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지난 2020년 8월 돌입한 의사 총파업 사태 이후 2년 8개월 만의 의료계 총파업이 될 전망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동 총파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오는 13일에는 13개 보건의료단체장이 단식 돌입을 선언한다. 이후 이들 법안이 최종 통과할 경우 연석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의료연대는 지난 8일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보건의료직역 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의료 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간호협회는 보건의료단체의 일원으로서 협업·상생의 길을 찾도록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즉각적인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의 구분 없이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받으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면허가 취소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연대는 "의료 행위와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이 마땅하지만,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의 모든 형을 대상으로 면허 취소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걷듯 불안하고 위태하게 살면서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치권은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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