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경 머리채 잡은 검사 임용 예정자의 최후…법무부 "임용되지 않을 것"

법무부 "인사위원회로 검사 선발 자격 발탈 논의할 것"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검사 임용을 앞둔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여경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해당 예비 검사는 현행범으로 체포·기소됐고 법무부는 그가 검사로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30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예비 검사 신분인 황모(30대 초반) 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황 씨는 당시 강남의 학 식당가에서 술을 마시고 행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황 씨는 이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 폭언했다. 검찰은 황 씨를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황 씨는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발표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변호사 시험에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황 씨가 검사로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사건 발생 이후 교육 절차에서 배제했고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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