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확인사살'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윤 대통령 거부권'에 결국 폐기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
간호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다음 본회의서 처리"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부결시켰고, 간호법 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쟁점법안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집권여당일 때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야당이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당위성을 찾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조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치가 과학을 덮으면 국가 미래는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쌀값 대폭락 사태에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농민들을 지켜보면서 좌시할 수 없었다'며 "다시는 쌀값 폭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법을 마련했다. 이를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여당인 국민의힘이 115석을 가지고 있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의원 모두를 합해도 가결이 불가능했다.

또 다른 여야 쟁점법안이던 이른바 '간호사법'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의 면허·자격·업무 범위·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의 주도 속에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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