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이다 빗자루로 9시간 넘게 남편을 때려 사망하게 한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5년)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쯤 60대 남편을 자택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남편의 모진 언행부터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A씨는 사건 전날 남편에게 "세제를 사게 돈으 달라"고 요구했고, 남편이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남편의 뺨을 먼저 때리고 그 뒤로 빗자루 등을 이용해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에 남편은 코뼈와 갈비뼈 등이 부러졌고 다발성 손상으로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무죄라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보면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귀가를 한다거나 새벽까지 부부싸움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결과가 중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1심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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