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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시속 200㎞로 달려 고속버스 '쾅'…극단 선택 시도한 3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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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우울증 앓아 교통사고 내고 목숨 끊겠다며 범행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극단 선택을 하려고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고속버스를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 307㎞ 지점에서 지인인 B씨의 차량을 몰고 시속 200㎞로 운전해 앞서가던 고속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버스 60대 버스 운전자와 승객 6명 등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버스 수리비로는 1800만원가량이 나왔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지인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B씨 명의의 체어맨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졸음쉼터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석에 탑승한 뒤 차량을 운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폐차되는 등 큰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심각한 교통상의 위험과 혼란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울증을 앓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천만다행으로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는 데에 그쳤고 버스의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됐으며 B씨와 기존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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