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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놔두고 차도 달리다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 "보험 접수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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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비접촉 사고…경찰도 운전자가 불리할 수 있다 해"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차도를 달리던 자전거가 승용차 앞으로 넘어진 뒤 승용 차량에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자전거와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차보다 자전거가 앞에 있어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바로 옆에 자전거 도로 따로 있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3월 31일 밤 12시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승용차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오른쪽 끝 차선을 주행하고 있었다. 이어 차도 가장자리에서 승용차 앞으로 자전거가 끼어들더니, 경적 소리가 나자마자 차량 앞에서 넘어졌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다행히 자전거와 부딪히기 전 과속방지턱도 있었고 승용차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자전거와 접촉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전거 운전자 분이 넘어져서 보험 청구 해달라고 한다. 자전거 비접촉 사고인데도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한다"며 "바로 옆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도 차도로 다녔는데 본인 과실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차도 우측을 달리다 건너편으로 횡단하려는 듯 횡단보도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A씨 차량 앞에서 넘어졌다.

A씨는 "경찰에서도 자전거가 차보다 앞에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서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갔어야 한다. 차가 자전거 옆을 지나갈 때에는 측방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에서는 자전거가 갑자기 꺾어 들어왔다. (승용차 운전자는) 자전거가 계속 직진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왔다. 블랙박스 차량 잘못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만일 경찰이 '블랙박스 차가 원인 제공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며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 달라고 하시라"고 조언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승용차 운전자에 과실이 없다는 쪽은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자신들이 위험하게 운행하는 것은 생각 않고 넘어지면 자신들이 피해자로 생각하고 말 하는 것이 문제", "보험회사에서 미리 돈으로 합의 하니 일단 눕고 보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자전거가 앞에 가면 블랙박스 차도 조심히 갔어야 한다. 천천히 따라가는 게 좋다", "차대차 사고로 보면 자전거도 도로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자전거가 뒤에서 앞질러와서 사고가 난 거라면 모르겠지만 자전거가 앞에 가고 있었고 차가 뒤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면 차량 과실이 없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 등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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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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