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외도를 했다며 야구 방망이로 마구 폭행해 정수리가 찢어지고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힌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1시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가 외도를 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며 길이 80㎝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는 정수리와 왼쪽 어깨, 허벅지 등을 야구 방망이로 맞는 등 남편의 폭행으로 머리 피부가 7㎝ 찢어지고 몸에도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정수리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현재 이혼한 상태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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