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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등 10명 의원 '공익이 사고 치면 현역 입대' 법안 결국 철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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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이 사회복무요원, 일명 '공익'의 근무 중 복무 이탈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토록 하는 게 골자인 내용의 법안을 전날인 17일 대표발의했다가 하루 만인 18일 철회했다.

고심해 만들어 제출한 법안을 철회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하루 만의 철회는 특히 흔치 않은 일이다.

군 복무 대상자이거나 복무 중 내지는 복무한 20~30대 남성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현역병 입대를 징벌 취급한다"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의식한 맥락이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정숙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 이탈 또는 근무 중 범죄 등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법안 제안자(발의자)는 대표발의를 한 양정숙 의원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정숙·김홍걸·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숙·위성곤·윤준병·이상헌·이용빈·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의원이다.

▶법안 제안 설명에서는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다"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천981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병력 자원의 군무 이탈 7천690건의 64.77% 수준에 해당, 복무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해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해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은 보충역 편입 취소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의 잔여 복무 기간 동안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할 수 있게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젊은 남성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역병 입대를 일종의 징벌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또한 질병 등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판정 사유인 사람의 경우 비전투병과 업무라 하더라도 복무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등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양정숙 의원실은 언론에 "의도와 다르게 오해가 발생한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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