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청사 출입문에 '안면인식' 활용 추진한다지만…안면 정보 보호할 법률 '전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양정숙 의원 '안면인식정보' 별도 개인정보로 취급 '개인정보법 개정안' 발의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실 제공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실 제공

행정안전부가 정부 청사에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최근 안면인식정보 활용이 크게 늘고 있지만, 안면인식정보는 현행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면인식정보를 법률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안면인식정보를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안면인식 출입 서비스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드론·인공지능 CCTV등은 카메라 영상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활용하는 등 안면 정보의 인식·저장·활용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얼굴인식 청사 출입 시스템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를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한 바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면인식정보 활용과 보호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법 제 23 조는 사상·신념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및 탈퇴 ,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있을 뿐 안면정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제 18 조 )도 '신체 , 생리 , 행동 특징'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안면 정보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안면인식 서비스 도입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민감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겨질 수 있는 안면 정보를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해 무차별적인 정보 처리를 제한하고, 인권 보호의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