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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출입문에 '안면인식' 활용 추진한다지만…안면 정보 보호할 법률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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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안면인식정보' 별도 개인정보로 취급 '개인정보법 개정안' 발의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실 제공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실 제공

행정안전부가 정부 청사에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최근 안면인식정보 활용이 크게 늘고 있지만, 안면인식정보는 현행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면인식정보를 법률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안면인식정보를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안면인식 출입 서비스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드론·인공지능 CCTV등은 카메라 영상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활용하는 등 안면 정보의 인식·저장·활용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얼굴인식 청사 출입 시스템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를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한 바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면인식정보 활용과 보호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법 제 23 조는 사상·신념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및 탈퇴 ,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있을 뿐 안면정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제 18 조 )도 '신체 , 생리 , 행동 특징'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안면 정보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안면인식 서비스 도입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민감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겨질 수 있는 안면 정보를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해 무차별적인 정보 처리를 제한하고, 인권 보호의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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