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고령자의 키오스크 접근성 높이자…김영식 의원, 지능정보화법 개정안 발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받은 제품 우선구매를 민간까지 확대 추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

장애인·고령자 편의성을 갖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은 지난 19일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우선구매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무인점포 및 키오스크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디지털 문맹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불편, 박탈감, 사회적 소외 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고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가기관 우선구매 대상에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키오스크 등의 유·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되지 않는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에 명시된 민간 업종도 키오스크를 구매할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핵심은 디지털 포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