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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며 힘 얻는다는 남편… 잔인하게 살해한 모자,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아들과 미리 계획해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 찌른 후 둔기 살해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중학생 아들과 함께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와 아들 B(16)군의 변호인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8일 A 씨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 B 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든 C씨에게 미리 준비한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C씨가 저항하자 아들 B군과 함께 둔기로 살해했다.

앞선 14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 진술한 A씨에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군에게는 "범행 내용이 중하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부정기형(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형)의 가장 중한 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인척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경찰에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말했고 A씨 역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술병으로 맞거나 주사기로 눈을 찔리는 등의 상해를 입은 건 고인이었음이 드러났고, C씨가 사망 사흘 전 작성한 노트에서는 "아내와 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힌 글귀가 발견됐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B 군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A 씨는 아들과 함께 잔인한 살인 방법을 계획한 뒤 실행하고도 고인이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인 것처럼 주장해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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