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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로 쓰러진 여성을 재차 성폭행…징역 3년 6개월 선고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성폭행 피해를 입고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재차 성폭행을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22일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월 18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 여성인 B 씨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먹이고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인인 남성 C씨와 전날 주점에서 만나 우연히 알게 된 2명의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A 씨는 술자리 게임 등을 주도하며 여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

C 씨는 B 씨와 둘만 거실에 남겨지자 B 씨를 거실에서 성폭행했다. A 씨는 B 씨가 성폭행 피해를 입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는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화나니까 가만히 있어라'며 강압적으로 B 씨에게 연이어 성폭행을 저질렀다.

C 씨는 이날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9월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뒤 힘으로 제압해 간음한 것으로 A 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A 씨는 수사를 받는 중 도주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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