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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정상' 나오자 "무릎 꿇어"…경찰 멱살 잡은 50대 女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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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벌금 500만원

1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정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1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정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정상' 수치가 나오자 "무릎을 꿇어라"며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여)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6시38분쯤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한 뒤,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난동을 부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상황 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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