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채점을 거부한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문제제기에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전직 경북대 교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소송비용도 학교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대학교는 2020년 10월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원 채용 과정에서 평가를 위해 제출하게 한 논문을 단독저자 논문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결국 공동저자 논문 2편만을 제출한 B씨가 이듬해 3월 교수로 채용됐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이 맡고 있던 3단계 심사 점수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북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2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 측은 A씨가 이미 퇴직했다며 청구를 각하했고 A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법원까지 오게 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문제제기는 채용절차의 문제와 우려를 공론화시켜 해결하려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공채업무를 방해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심사 기준에 대한 원고의 문제제기가 전혀 설득력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국립대학은 교원 채용과정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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