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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면 살릴 수 있다"…2년간 친동생 사체유기 종교 지도자 징역형 선고

공범 신도도 같은 형벌 선고돼…거주지 임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들통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숨진 동생이 기도로 살아날 수 있다며 2년간 시신을 유기하도록 한 종교 지도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25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한 종교단체 지도자로 있으면서 신도인 B(29) 씨에게 자신의 남동생인 C씨와 함께 거주하도록 제안했다.

B씨는 C씨와 함께 살던 중 2020년 6월 3일 주거지에서 C씨가 숨진 것을 목격하고 A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그러자 A씨는 C씨가 가사상태에 빠져 있으며,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B씨에게 말한 뒤 시신을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

C씨의 시신은 거주지에서 2년간 방치되다 2022년 6월 30일 거주지 임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송 판사는 "이들은 C씨가 숨진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절차를 치르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는 것으로 사체를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A씨의 말을 듣고 사체유기를 공모한 B씨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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