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를 찾았다가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기를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당초 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기라는 이유로 버렸다고 진술해 영아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됐는데,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형량이 더 높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여성 A(2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처음 입건했을 당시 영아유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에 영아살해미수로 변경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영하권의 날씨 속에 아기가 위급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는 부분이 반영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그를 구속했다. 검찰의 판단 속에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또 한번 바뀐 것이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현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은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9분 만에 둘레길 표지판 아래 눈이 쌓인 곳에서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의 갓난아기를 발견했다.
아기가 발견됐을 때 고성 날씨는 영하 0.5℃였다. 경찰은 아기가 발견된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했고 그 결과 이튿날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아기를 유기한 것과 관련해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저체온증으로 발견된 아기는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마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A씨가 피해자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반성도 하지 않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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