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일명 '구리 빌라왕' 일당 가운데 주범인 고모씨가 26일 저녁 구속됐다.
다만 공범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고씨 등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실시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고씨 등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및 매매 비용을 치르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일당이 보유한 주택은 900여채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고씨 명의가 500여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액은 수백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 주택은 현재 보증금 지급을 할 수 없는 '깡통전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등은 여러 지역에서 건물을 임대, 각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건당 수백만원 수준의 리베이트를 주는 조건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일단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나 위법성 등을 따져 사건 연루 공인중개사 60여명만 입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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